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근무를 위해 퇴직하여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96다6141
1996-09-10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에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95다15414
1996-09-10
중노위의 재심판정후 복직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95누16042
1996-09-10
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대법원
95다29932
1996-09-06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 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 사망하였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11085
1996-09-06
기관지천식의 질병이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 수행 중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누6103
1996-09-06
동일 기업내에서 근로자가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95다29932
1996-09-06
직권면직처분에 동의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라면 그 동의는 무효다
대법원
95다34491
1996-08-23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을 일괄해고하기에 앞서 면담을 통해 해고의 불가피성과 취업알선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외부용역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괄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해고이다
대법원
96다19796
1996-08-23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
대법원
94누13589
1996-08-23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