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누1221
1996-11-12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95다47794
1996-10-25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6누2033
1996-10-25
1.정책적, 계절적요인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시간급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2.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임금채권과의 상계는 금지 되지만 계산착오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경우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3.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5346
1996-10-25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다 대법원
95누8119
1996-10-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그 조합을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는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96다12290
1996-10-15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96다29311
1996-10-11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면은 부당하다. 대법원
94누7171
1996-10-11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95누9945
1996-09-24
인사위원회개최 3일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하루전에 했어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23337
1996-09-20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