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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대법원
95누16059
1996-12-20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28304
1996-12-20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 비적용 대상이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비적용 대상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42024
1996-12-10
80년 언론인 강제해고조치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 약 11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6다38445
1996-12-1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을 가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830
1996-12-10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95다24944ㆍ24951
1996-12-06
정부의 임금인상률 상한선에 대하여 정부의 강압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헌법적 판단을 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92헌마108
1996-11-28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를 두고 있고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권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
95누17571
1996-11-2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전 취득한 영업비밀을 시행후 사용시 위법 여부 대법원
95다31574
1996-11-26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004
1996-11-26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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