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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되는 '보험료 납부태만'이란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은 물론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95누18581
1997-02-14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95다55009
1997-02-1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39080
1997-01-24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96누15763
1997-01-24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96다457
1997-01-21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및 그 집행을 위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그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두31
1997-01-20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직위해제처분과 대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5다27295
1996-12-23
단체협약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는 새로운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6다42437
1996-12-23
필기구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회사에서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다16605
1996-12-23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16059
1996-12-20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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