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되는 '보험료 납부태만'이란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은 물론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95누18581
1997-02-14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95다55009
1997-02-1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39080
1997-01-24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96누15763
1997-01-24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96다457
1997-01-21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및 그 집행을 위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그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두31
1997-01-20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직위해제처분과 대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5다27295
1996-12-23
단체협약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는 새로운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6다42437
1996-12-23
필기구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회사에서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다16605
1996-12-23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16059
1996-12-20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