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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95누7055
1997-03-2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
96헌바86
1997-03-27
운송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96누17905
1997-03-25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누5520
1997-03-14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과 차별금지),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17625
1997-03-14
공무원 연금법 64조상의 '재직중의 사유'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고의 과실로 인한것인지에 대해 관계없이 재직중에 발생은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96누6189
1997-02-28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다. 대법원
96도3034
1997-02-28
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5다49233
1997-02-28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96다10263
1997-02-25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대법원
96구12407
1997-02-14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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