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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도급 관계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므로서 수급이 사망한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96다53086
1997-04-25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한다
대법원
94노1110
1997-04-24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대법원
94노1110
1997-04-24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급여제한 사유인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96누19840
1997-04-1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대법원
96누18762
1997-04-08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는 처분청에게 있다.
대법원
96누18762
1997-04-08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도694
1997-03-28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ㆍ입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51397
1997-03-28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0분의 2이상의 최소 장애인 선발에 있어서 1인 미만의 단수는 같은법 시행규칙등을 유추 적용하여 버리는것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95누7055
1997-03-28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수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각 임용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누7055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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