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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립학교법 제20조(개정 2008.3.14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 2(개정 2008.3.1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대법원
95누8669
1997-06-19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또한 복수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를 구하는 부당노동행위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에 한정된다 대법원
96누15718
1997-06-13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7다8229
1997-06-13
재임용에 대한 의무가 없는 이상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재임용거부는 정당하다. 대법원
97다3132
1997-06-10
정당한 전직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대법원
96누16049
1997-05-30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대법원
96헌마85
1997-05-29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대법원
97다355
1997-05-0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6도2950
1997-05-07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헌법상의 평등조항의 위반 여부(소극):퇴직급여 청구자와 형벌사항 고지의무 유무(소극):장례 퇴직급여액에서 미납환수금 공제 요건 대법원
95누14046
1997-04-25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6누17479
1997-04-25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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