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속기간중 직류 변경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
대법원
97다19366
1997-09-05
신체장해등급이 형식적으로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의 취업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누14593
1997-08-26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계약 갱신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이다.
대법원
96나50539
1997-08-22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7누6322
1997-07-11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근로자가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대법원
95다55900
1997-07-1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변경되고, 다만 변경전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상기 상황에서 유효한 퇴직금제도는 변경된 퇴직금제도 이므로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97다14934
1997-07-11
사업예산을 과운영비로 유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96누8024
1997-07-08
소송으로 그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교원에 대하여는 설사 그가 재임용거부효력정치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시적으로 공립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약정이 적용되어 그 자와 종전 학교법인 사이의 교수 재임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사립학교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다7069
1997-06-27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해야한다.
대법원
97누5725
1997-06-27
해운산업연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영업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소속 관리요원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
96다2644
1997-06-24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