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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대법원
96다12276
1997-10-24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나17185
1997-10-23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96누9829
1997-10-14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로 부임하던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누10376
1997-10-10
페인트 도색작업후 도시락을 먹던 중 음식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한 경우, 페인트에 함유된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9369
1997-10-10
국내항공 외국인조종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97나15250
1997-09-30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97누676
1997-09-30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법원
97다18974
1997-09-26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8892
1997-09-26
1.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97다4494
1997-09-26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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