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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제도를 차등하여 두는 사업장이 1981.3.31까지 변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내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진다. 대법원
97다24511
1997-11-28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차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제소 합의를 한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97다11133
1997-11-28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상품 일체를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35085
1997-11-2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97누8762
1997-11-25
기존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7누11102
1997-11-14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대법원
96누11303
1997-11-14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7누8908
1997-11-14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 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7누8908
1997-11-14
일과성 뇌허혈로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 종결한 후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으로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재요양신청한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7누13573
1997-11-14
자동차 정비공이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96구39389
1997-11-07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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