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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령 및 보직변경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학점 미달로 위탁교육시 퇴교당한 사실과 보직변경명령 불복종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19953
1998-04-28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97다58491
1998-04-24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97다28421
1998-04-24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월급여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내국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다
대법원
97다19725
1998-03-27
1차 해고를 한 후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운전정밀검사결과의 은폐를 이유로 다시 2차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7누13450
1998-03-24
일당 임금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96다24699
1998-03-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독촉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6누17059
1998-03-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시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6누17059
1998-03-24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은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대법원
97다37746
1998-03-18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향후의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8재다53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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