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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분명치 않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두9257
1998-09-11
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현재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8나5267
1998-08-25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7다18530
1998-08-21
구 근로기준법 제8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8두9714
1998-08-21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 대법원
98두9714
1998-08-21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도1260
1998-06-26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만료로 원직복귀를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7다19694
1998-06-09
해고무효확인 소송중인 자가 노조의 인정없이 파업선동을 하고 폭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재차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7다49701
1998-05-2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ㆍ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98두2546
1998-05-12
1.상법은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97다54222
1998-05-12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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