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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12-23
폐광되는 탄광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은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 대법원
97누5046
1998-12-23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 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수개의 주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대법원
97다9352
1998-12-22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 범위에 있으므로 미국 기관에서 근로한 한국국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우리법원은 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
97다39216
1998-12-17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25849
1998-12-11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97누20144
1998-11-24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으로 지급하면 족하다. 대법원
97다36873
1998-11-19
2. 수당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집단결근에 가담했다고해서 일반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대법원
18189
1998-11-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3(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다. 대법원
98두11915
1998-11-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 제재이다. 대법원
98두11915
1998-11-10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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