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12-23
폐광되는 탄광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은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
대법원
97누5046
1998-12-23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 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수개의 주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대법원
97다9352
1998-12-22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 범위에 있으므로 미국 기관에서 근로한 한국국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우리법원은 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
97다39216
1998-12-17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25849
1998-12-11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97누20144
1998-11-24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으로 지급하면 족하다.
대법원
97다36873
1998-11-19
2. 수당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집단결근에 가담했다고해서 일반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대법원
18189
1998-11-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3(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다.
대법원
98두11915
1998-11-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 제재이다.
대법원
98두11915
1998-11-10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