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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99두1748
1999-04-26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다. ② 대법원
98두16132
1999-03-26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다. ① 대법원
98두16132
1999-03-26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
98두16132
1999-03-26
쟁의행위의 제3자개입금지규정(2009.3.28 노조법 '삭제')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대법원
96다55877
1999-03-26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8다61951
1999-03-23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7다58194
1999-03-09
시용기간 중 근무태만과 업무사고를 일으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8두5965
1999-02-23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7다12082
1999-02-2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두12598
1999-01-26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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