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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것이다. 대법원
99두4662
1999-06-25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상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7헌바61
1999-06-24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98다26385
1999-06-11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009.3.38 노조법 '삭제')로서 취급되는 경우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된다. 대법원
99도43
1999-06-11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8재다275
1999-05-28
2. 퇴직금 산정은 실제 일한 3개월간 평균임금에 기초해야 한다 대법원
1999-05-1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98두9233
1999-05-1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위해서는 그 수단, 목적, 절차, 방법이 적법해야한다. 대법원
99노34
1999-05-03
18세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7헌마333
1999-04-29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1458
1999-04-27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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