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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속칭 티켓다방영업이 직업안정법상 소정의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3157
1999-11-22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거절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11-12
신문사 지사장을 신문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2451
1999-11-12
구상권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배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기간은 손배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이고,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배청구권이 시효소멸된 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49293
1999-11-09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분처분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해지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10-26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초의 조건부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효력은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99두7852
1999-10-22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98두15412
1999-09-17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24836
1999-09-17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97누2528
1999-09-03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97다58767
1999-07-09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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