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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 대법원
99누10393
2000-01-19
3.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시부터이다 대법원
97다40605·40612
1999-12-28
2.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시부터이다 대법원
97다40605·40612
1999-12-28
1.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시부터이다 대법원
97다40605·40612
1999-12-28
4.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시부터이다 대법원
97다40605·40612
1999-12-28
건설공사의 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원수급인의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한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9구9775
1999-12-24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42933
1999-12-21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9재두245
1999-11-26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이 없는 사건을 14회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이다. 대법원
99재두245
1999-11-26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는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대법원
95헌마154
1999-11-25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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