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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낙선목적'을 명시하지 않고오히려 '당선목적'을 기재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3736
2000-02-22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이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상표 "SOFTLIPS"가 구 상표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후2440
2000-02-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명의신탁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9도5227
2000-02-22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2. 지정상품이 파워 앰프인 상표 "POWERWAVE+TECHNOLOGIES"가 구 상표법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후2549
2000-02-22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 " T Net "와 "TINET"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99후1850
2000-02-22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8다38623
2000-0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99도4330
2000-02-15
권한없는자가 소집한 이사회의 의결은 부적법한 결의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의결을 원인으로한 병원장의 징계해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99두2949
2000-02-11
이사회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고 그 가운데 일부만 참석해서 결의했다면 그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99두2949
2000-02-11
후임이사 선임 전 임기만료된 전임이사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대법원
98다26187
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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