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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이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례는 위법이다
대법원
99추78
2000-05-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수급권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대법원
98다58023
2000-05-12
노조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조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없다.
대법원
98도3299
2000-05-12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68027
2000-04-25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노무제공과 관련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다2023
2000-04-25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34475
2000-04-25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 "구상"이라는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결"이라는 결정은 불리한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98두6579
2000-04-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가결" 결정 부분의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두6579
2000-04-11
지사장 등의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개정 2009.2.6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2108
2000-03-24
공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하면서 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8다18612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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