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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다15869
2000-06-09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성질이 퇴직금과 유사하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마1439
2000-06-08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전부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2443
2000-05-30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키로 한 경우, 도급인은 임금상당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2443
2000-05-30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99다31100
2000-05-26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5재다199
2000-05-18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47129
2000-05-16
'협의회위원의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한 이상 조례안의 다른규정이 법위반 사실이 없다 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항수 없다.
대법원
99추78
2000-05-12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하고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8도3299
2000-05-12
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58023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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