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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양수기업에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정리해고 요건이 갖추어졌고 정당한 절차를 거
대법원
98다11437
2000-10-13
여관방에 사무실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직업안정법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도2798
2000-10-10
지입차주가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책임하에 개인운송 사업사업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10-06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두4224
2000-10-06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3051
2000-09-29
재직중의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서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유족급여에서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98다50340
2000-09-26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경우,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1178
2000-09-08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0-09-05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8657
2000-09-05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8657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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