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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64308
2000-12-22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99다55571
2000-12-22
사무분장의 가입허용과 합의사항 이행 의무규정을 둔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안의 재의결은 무효이다. 대법원
99추61
2000-12-12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사무분장에 기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된 공무원에 대하여 협의회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9추61
2000-12-12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두5443
2000-11-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도2172
2000-11-24
대리인이 심문절차에 참석하여 주장 및 자료등을 제출하였다면,'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47200
2000-11-24
당사자 본인이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을 심문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47200
2000-11-24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수령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
99두10414
2000-11-10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19441
2000-11-10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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