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0다18608
2001-11-13
영업양도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다18608
2001-11-13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그 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퇴직신청 이전에 장차 설립될 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2389
2001-11-09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두4184
2001-11-09
체육학 교수가 제자들로부터 합격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1두4191
2001-10-12
보일러 생산부에서 패널곡직 작업중 목에 충격을 받아 상병이 발생된 경우,장기간 목에 무리가 있는 작업으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2001두4917
2001-10-04
합병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1다18421
2001-09-25
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퇴직함이 없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두4221
2001-09-25
유흥업소 무용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준전문가로 볼 수 있어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면 이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0도5070
2001-09-07
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1누1569
2001-09-05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