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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9두1687
2001-12-27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어 임기가 정년제로 바뀐 경우,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9다51630
2001-12-24
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이전 등급과 같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0두598
2001-12-24
대학 정관이 변경되어 교수 임기가 정년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기존에 정해진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99다51630
2001-12-24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도5025
2001-12-14
○○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7794
2001-12-11
본인 동의가 없는 지방공무원 전출명령은 위법하고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 대법원
99두1823
2001-12-11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두7452
2001-12-1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 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두7452
2001-12-11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두1017,1024(병합)
2001-11-13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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