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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의 사납금과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두9496
2002-03-26
채용전 경력에 일부 하자가 존재 한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경력직 임용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두10097
2002-02-22
담당업무가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경추골절을 가져올 만큼 과중한 업무가 아닌 점,요양 및 재요양을 거치는 등 장기간 휴식한 점등에 비추어 상병이 근로자의 도장 및 보온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악화,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두9844
2002-02-22
채용전 경력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여 경력직 채용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두10097
2002-02-22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2001도5145
2002-01-11
업무상 재해를 입어 상병(제3-4,4-5 요추간판탈출증,제3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등)에 대하여 치료종결 후 재요양을 받는 과정에 추가상병(경추척수증)을 신청하였으나,추가상병이 당초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두8315
2002-01-09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01누19973
2002-01-06
극장 미술공이 현수막 철거를 위해 전주에 올라가 작업중 감전사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사고 이틀전 동 전주에서 통신선로를 작업하던 제3자의 누전발생 책임 60%를 인정한다 대법원
2001다72784
2002-01-04
결혼퇴직각서나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증거·증인이 부족하다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두7797
2001-12-27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자가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경력환산과 호봉 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두6626
2001-12-27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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