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것인데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두9380
2002-05-28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다72074
2002-05-28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다72074
2002-05-28
정원감축 대상이 아닌데도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대법원
2001두8902
2002-05-17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2다4870
2002-05-14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를 사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4675
2002-05-14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도3485
2002-04-12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를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도4469
2002-04-09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2000두8455
2002-03-29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 사직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후 공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대법원
2002다3853
2002-03-26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