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다19933
2002-07-23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재법 규정은 위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두1847
2002-07-2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지급청구권을 퇴직이후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0헌바57
2002-07-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두5576
2002-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두5576
2002-07-12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5995
2002-07-12
명예퇴직수당 감액 규정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다11915
2002-07-09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다77970
2002-06-28
퇴직후에 공무원 연금법 64조 3항상의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다하더라도, 퇴직급여등의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두4514
2002-05-3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18127
2002-05-31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