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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대차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두4242
2002-09-24
수개의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두6620
2002-09-24
크레인 운전원이 임차인인 동성산업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두4242
2002-09-24
포괄적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대지 않는다. 대법원
2001누13470
2002-09-11
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다31407
2002-09-10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61조 및 제31조 제5호)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1헌마788
2002-08-29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다79457
2002-08-27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5592
2002-08-23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두205
2002-07-26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다29387
2002-07-23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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