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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두9103
2002-11-26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방일보의 기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그 채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2두5948
2002-11-26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다7301
2002-11-26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누2468
2002-11-22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다24935
2002-11-13
인력감축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제와 순환명령휴직제를 병행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다35379
2002-11-08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ㆍ게재하였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두8339
2002-10-25
농업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48078
2002-10-25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32332
2002-10-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다4807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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