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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다65066
2003-04-22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에 일반직 관리직원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회람형식의 반납결의문에 서명했다면, 회사가 부당히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수 없어 정당하다. 대법원
2002다71832
2003-04-11
평균임금 결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착오로 장해연금 선급금을 과소 지급받은 당사자가 공단을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공단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두11028
2003-03-28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두13024
2003-03-14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2002도3883
2003-03-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2도3883
2003-03-14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기존장해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두12304
2003-02-28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제1부2002재다388
2003-02-11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제3부2002두9919
2003-02-11
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2도5679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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