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시에는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두10582
2003-06-27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예퇴직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경우 일방의 철회로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03다1632
2003-06-27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다74282
2003-06-13
징계처분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두1042
2003-06-13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54977
2003-05-16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1012
2003-05-1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두1288
2003-05-16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것이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두6081
2003-04-25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11458
2003-04-25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11458
2003-04-22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