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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다52084
2003-09-02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다52084
2003-09-02
희망퇴직신청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다 대법원
2003다24215
2003-08-19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경우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다24215
2003-08-19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다12669
2003-07-25
정년퇴직 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다12669
2003-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헌바82
2003-07-24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7225
2003-07-22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마4380
2003-07-16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의 판단함에 있어 사업먹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2두10582
2003-06-27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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