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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구의 통합으로 인한 미보직 예정사실을 통보받고 행한 자발적 사의 표시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두11052
2003-11-13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는 부당하다. 대법원
2003도687
2003-11-1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38597
2003-10-23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두5945
2003-10-10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도 그 사고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다24655
2003-10-09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다24655
2003-10-09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 대법원
2001다24655
2003-10-09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두10776,2001두10783
2003-09-26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한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다70877
2003-09-05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다4815,4822,4839병합
2003-09-02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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