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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다10350
2004-07-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2다57362
2004-07-22
폐수처리시설보완공사로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격을 겸한 경우 그 주된 사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두4642
2004-07-2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아도 유효한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다57362
2004-07-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244
2004-07-08
노동위원회법 23조1항에서 규정한 보고서에 ‘답변서’는 해당 안된다.
대법원
2003도69413
2004-07-08
노동위원회법 23조1항에서 규정한 보고서에 ‘답변서’는 해당 안된다.
대법원
2003도6413
2004-07-08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다56130,56147
2004-06-25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다51555
2004-06-25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2다56130,56147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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