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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이라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3누20830
2004-10-14
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이 공사대금을 압류한 사건에서 건축업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4나13719
2004-10-06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직접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자로부터 임금을 일괄지급받아 분배하였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이다 대법원
2003누18646
2004-09-24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헌마231ㆍ312(병합)
2004-09-24
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가 확정된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대법원
2004두5126
2004-09-13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3891
2004-08-30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3891
2004-08-30
공단의 조직, 회계,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노동3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헌바28
2004-08-26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대법원
2003헌바28
2004-08-26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해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3512,2004다3529
2004-08-20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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