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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ㆍ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다25123
2004-12-10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헌바52
2004-11-25
회사의 정당치 못한 직장폐쇄에 기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한 노조원들의 직장점거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도4745
2004-11-12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두9616,2004두9623(병합)
2004-11-12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1차적으로 경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4두7542
2004-11-12
6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1두1154,2001두1161,2001두1178
2004-10-15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2004도3912
2004-10-15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 및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도5035
2004-10-15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3912
2004-10-15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수입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수입을 앞으로 얻을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대법원
2003다39927
2004-10-15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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