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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대법원
2003다55493
2005-04-29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두2308
2005-04-29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다12660
2005-04-28
착오로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한 후 1년 8개월 후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정정처분한 것이 불가변력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두1268
2005-04-15
전공련의 노동조합 결성 준비행위에 동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2960
2005-04-15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은 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공소외인의 의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02도3453
2005-04-15
국가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2960
2005-04-15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에 준한다 대법원
2005두4229
2005-04-07
업무수행중 흙더미에 매몰되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뇌실질 부분의 손상 등의 사정과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없다면,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4급이 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5구단253
2005-04-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다39644
2005-03-25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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