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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5두3356
2005-10-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대법원
2005다24394
2005-10-07
학교장들이 연가를 제출해 교육행정시스템(NIES) 저지 집회 등에 참가하려는 교사들에게 집회 불참을 명령한 것은 전교조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
2004구단661
2005-09-23
파견근로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은 사용사업주에 귀속하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파견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다10531
2005-09-15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두6003
2005-09-09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도3108
2005-09-09
청소 및 도장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폐암” 이 발병한 사건에서 이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분진이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5두5062
2005-08-19
버스운전기사에게 발병한 “악성림프종”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또는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5두5352
2005-07-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기자회견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문, 성명서 등의 행위는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6166
2005-07-29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행위나 특정정당의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4도6166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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