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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대법원
2005부4
2006-02-23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경우,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해당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것을 알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대리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대법원
2005부4결정
2006-02-23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대법원
2005부4
2006-02-2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
2005도3490
2006-02-10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27935
2006-01-27
재직기간 중과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두8740
2006-01-26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5도4799
2006-01-13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두3984
2006-01-1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의무는 ‘사용에의 제공’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봐야 한다
대법원
2004도8875
2006-01-1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도8875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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