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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지방법원
2005부해271
2005-05-1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원인이 약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등 사유인 경우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는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4가단282160
2005-04-14
1. 유흥주점의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 지방법원
2004가단28223ㆍ35467
2005-03-23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방법원
2004가합80156
2005-02-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4노1726
2005-01-03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지방법원
2004고정2208
2004-10-22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매 분기별 명예퇴직자들과는 달리 전직지원을 위한 휴직기간이 따로 부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 지방법원
2004가합17226
2004-10-21
공단의 승인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으로서의 휴업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지방법원
2004구합1999
2004-10-1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지방법원
천안지원2003가단6534
2004-07-09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3나59586
2004-06-24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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