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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37775
2006-04-20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대법원
2005다70090
2006-04-13
전교조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 시행한 교사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은 비록 특정 정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등이 기존 정치세력을 반대하고 대안세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에 해당되어 진다. 대법원
2005도2209
2006-03-24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52647
2006-03-09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3재다262
2006-03-09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그 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재다262
2006-03-09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5두14806,2005두14813
2006-02-26
구조조정과 결근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사직원 제출을 강요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두7914
2006-02-24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다62432
2006-02-24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54029
2006-02-23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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