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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의 일부를 게재하였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요구가 있었다면 사본 또는 출력물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방법원
제1행정부2005구합471
2005-07-20
행정정보의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5구합471
2005-07-20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
지방법원
2005노901
2005-06-2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5노901
2005-06-23
업무가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근막통증후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지방법원
2005가단9474
2005-06-14
건강검진결과의 전산입출력업무 등은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서 이로 인해 발병된 근막통증후군은 직무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5가단9474
2005-06-14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지방법원
2005부해177
2005-06-01
주총결의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4가합3207:
2005-05-27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 지급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4가합
2005-05-27
직원들에게 불리한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을 뿐 직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개정이 있기 전에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4가단5538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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