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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기업의 불법파업을 지도ㆍ선동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노동조합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남용ㆍ일탈이 아니다 행정법원
2005구합34435
2006-06-13
1차 해고 이후 이루어진 복직 이후에 다시 당한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24056
2006-05-04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허리부위에 충격이 누적되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고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6부2006구합6833
2006-05-03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의 척추탈위증 등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6구합6833
2006-05-03
방송국 본부장으로서 보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기미수, 무고,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5구합35360
2006-04-27
계속하여 파견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한 동의요청을 하지 않아 복귀발령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5구합30570
2006-04-27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행정법원
2005구합32415
2006-04-20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에 포함된다 행정법원
2005구합32873
2006-04-19
경력직인 마케팅 및 해외영업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비록 형식적이나마 이사로서 대우를 받았다면 수습직원이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5구합11869
2006-04-14
정리해고 대상자로 특정된 상대방에게 각자의 휴대폰 번호로 정리해고 되었음을 알린 것이 해고 통보방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5구합24452
2006-04-13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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