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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06구합4844
2006-07-11
징계면직시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 권유를 수용했다면 사직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직서 제출과 승낙은 유효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2084
2006-07-07
사업경영담당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라 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제13부2005구합36158
2006-07-04
회사의 거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영업담당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5구합36258
2006-07-04
근무지가 종교시설로 일부 종교행위를 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5부2006구합3407
2006-06-27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
행정법원
2005구합12213
2006-06-16
회사의 카풀제도에 따라 승용차의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한다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6부2006구합7966
2006-06-14
공무원의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본 사례
행정법원
제6부2006구합7058
2006-06-14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06구합7058
2006-06-14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행정법원
2006구합7058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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