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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채권발행이나 근
지방법원
2004노2001
2005-12-2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방법
지방법원
2005노1794
2005-12-21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5가단28263
2005-12-06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다
지방법원
2005나6652
2005-11-25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05가합50541
2005-11-24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방법원
2004가합104984
2005-11-18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를 일률적으로 후선 배치하는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일정한 업무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교수직으로 발령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
지방법원
2005가합3231
2005-11-17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을 당시 이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지방법원
2005노377
2005-11-16
1.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의 주체로서 널리 노무관리상의 구체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2. 퇴직 이전에 체불된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근로
지방법원
2005노257
2005-10-21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5노3111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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