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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쟁의행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저해할 것이 예상되어 중재회부결정을 했다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10030
2006-08-3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 행정법원
2006구합3841
2006-08-29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의 상하차작업과 운반작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법원
제11부2005구합33319
2006-08-23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의 상하차작업과 운반작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법원
2005구합33319
2006-08-23
직업성 천식으로 인해 취업 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근로자임에도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행정법원
제6부2006구합7867
2006-08-16
주한미군이 발주한 부대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국내건설회사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1760
2006-08-1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된 근로관계를 근로자가 1년의 재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2022
2006-07-20
대학교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을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5구합40607
2006-07-11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2459
2006-07-11
일반직으로 임용이 곤란한 특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 운영상 필요시에 임용되는 별정직 직원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811
2006-07-11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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