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6두3568
2006-10-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5도9825
2006-10-26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다11070
2006-10-26
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공무원의 범위 대법원
2005도4331
2006-10-26
간질환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누2987
2006-10-25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전복되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44506
2006-09-28
회사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전복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물질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 그 전복·화재사고와 피용자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4다44506
2006-09-28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도3898
2006-09-22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30610
2006-09-22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도388
2006-09-08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