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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의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5가단77080
2006-03-28
병존 조합 중 일방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노조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6카합5
2006-03-16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그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다 지방법원
2005가단43996
2006-03-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의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하고 부시장과 합의를 보는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지방법원
2005고단457·2
2006-03-07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시설물 설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06카합315
2006-02-28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급노사단체가 맺은 부제소 특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지방법원
제6민사부2005카합2324
2006-02-21
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 지방법원
2005부해224/부노45
2006-02-09
전공노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지방법원
2005구합2075
2006-01-17
전공노 총파업을 강행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5구합2181
2006-01-17
미용학원의 피부관리 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5노2353
2006-01-12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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