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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측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제시 없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 및 사전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권의 포기나 합의 거부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06구합10313
2006-11-14
영양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태만이 인정되어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면 재계약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1197
2006-11-03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해왔다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없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2312
2006-11-03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제4부2005구합30334
2006-11-03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 변론 종결 전에 1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행법판결이 확정되어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다
행정법원
제4부2005구합37397
2006-11-03
경영상황이 악화돼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등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더라도 노조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법원
제4부2005구합34022
2006-11-03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 변론 종결 전에 1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행법판결이 확정되어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05구합37397
2006-11-03
계약직의 채용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 만료로 재임용 계약체결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제12부2006구합3452
2006-10-26
60일 전에 해고계획을 통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15400
2006-10-26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5구합33388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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