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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두19211
2007-05-11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19
2007-05-10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19
2007-05-10
새시설치공사를 주문받아 타 업체에 새시제작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새시를 설치하는 사업은 산재법시행규칙에서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두11552
2007-04-27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두16991
2007-04-13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도1186
2007-04-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두6201
2007-03-29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도8874
2007-03-29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로서,명시적인 법령규정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추62
2007-03-22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대법원
2005다17143,2005다17150
2007-02-22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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